필수재화 전기 에너지 주택용에만 부과된 누진요금제 없애고, 한전을 100% 공기업으로

log date: 2026-5-11

상장된 기업의 주식은 기업의 소유구조에 영향을 주므로 공기업은 상장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나랏돈으로 설립되었고 정부가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경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약관을 통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공기업은 공익 목적에 걸맞는 경영활동이 요구되므로 주식거래소에 상장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옳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어떤 기업인지 물으면, 열에 아홉은 공기업이라고 답할 정도로 한전은 공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결정"하니 한전이 공기업으로 보임은 당연하다.

'공사'라 이름 지었으니 국가가 펼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업체이지만, 소유 구조를 보면 한전은 공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9년에 국내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고, 1994년에 뉴욕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김대중 정권이 한전의 발전 영역을 개인기업들에게 넘겨서 민영화가 가속화 된 지금은 공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소유한 한전의 주식은 "18.2% 뿐이고, 한국산업은행이 32.9%를 가졌으며 외국인들도 2026. 4. 10 현재 22.26%를 소유"하여 우라나라 정부가 100% 가졌어야 할 전기에너지 주권을 외국인들과 나누고 있는 꼴이다.


출처: 곽상원의 시선 - 세상을 향한 외침 129쪽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소송에 대해 자세히 기록된 책이다.


주식 소유로 본 한전의 지배구조 붕괴에 따른 위험은 2014년에 제기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 덕분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소송을 시작한 곽상언 변호사는 2012년 여름 자신의 집 전기요금 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계기로 찾아보다가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분석을 시작한 뒤 곽 변호사가 알게 된 사실들은 놀라웠다. 공기업으로 알려진 한전에 대한 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과 한전의 내부 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든 이유는 한전의 기업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요청에 따라 기꺼이 공개되어야 할 공기업이 아님을 방증한다.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에너지의 주권을 잃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염려하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2만여 시민이 참여한 한전의 누진제 전기요금 관련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시작되었는데 사법부의 철저한 외면과 사회적 무관심 덕분에 1심 · 2심 재판부가 사건파일을 깔고 앉아 시간을 끌 수 있었고, 10여 년이 지난 2023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은 제기된 소를 기각하여 끝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패소할 이유가 없어 보였던 2만여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담은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 폐지'를 요구한 소송이 패소로 끝난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참담한 상태로 썩었는지 보여준 무수한 사건들의 목록을 또 한줄 늘린 결과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전의 전기요금은 정부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누진제 전기요금 역시 정부의 방침인 셈이다. 정부와 한전은 부당한 누진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에너지 사용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각 가정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전기요금의 누진율은 한전의 발표를 훨씬 능가한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실제 누진율은 단순히 '전력량 요금의 최고요금과 최저요금 사이의 비율'인 명목상 누진율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전기요금의 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다." (곽상언의 시선 137쪽)

곽 변호사는 이어서 한전의 주택용 누진제가 적용된 전기요금의 증가폭과 그 차이가 얼마가 거대한지 이해를 도울 예를 들어 설명했다.

55kwh 사용료가 3천6백(3,574.50) 원 정도라고 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전기요금제가 그러하듯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요금제로 55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배인 3만6천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가정은 한전의 주택용 누진제가 적용되어 사용료가 청구되므로, 55kwh 전기요금의 41.6배인 148,615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곽상언의 시선 138쪽)

전기에너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 보다 무려 31.6배나 많은 전기요금을 내며 살게 된 원인인 누진제는 1973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곽상언의 시선 135쪽)

필수재화인 전기에너지 요금 정책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심각한 국민의 주권 침해 행위이지만, 누진제를 시작한 노태우 정권의 핑계는 "저소득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었다.

한심한 말장난과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여서 주머니를 털어온 대한민국의 권력은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저소득층 보호" 같은 허위를 명분 삼아 국민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대상은 어떠한 형태이든 1인 가구 포함 가구로 분류되는 모든 가정의 모든 국민으로 확산된다. 그 피해의 크기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차별되고 있을 뿐이다.

아파트는 고압을 쓰고 일반 주택은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데, 저압 전력 사용자에게 더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요금체계가 설계되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을 장악한,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정책을 고수하려는, 토착왜구 기득권의 교활하고 잔인한 속셈을 그대로 담은 셈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국민은 아파트 주민 보다 전기를 덜 쓰도록 강요당하지만 사용한 양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이다. 국민에게 이런 얼토당토아니한 고통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뿐이라고 한다.

덜 가진 국민이 전기를 덜 쓰게 되는 이유는 전기를 조금만 써도 청구된 전기요금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청구되는 탓에 한겨울에도 난방시설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한 채 견디기 때문이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 사용량을 초과한 사용자에게 사용한 양 보다 엄청나게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정책은 국민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행위이므로 당장 바로잡아야 옳다.




다세대 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주택의 전기사용량은 일반 가정 보다 월등하게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한전이 부당한 누진제를 적용한 탓에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이 사용량과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액수로 청구되고 있으며 해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고통은 늘어나고 있다.

곽상언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연립주택에 살고 소득이 적은 가구는 아파트에 살고 소득이 많은 가구 보다 10배가 넘는 전기요금을 내며 살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부과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겨울에도 여름옷을 입으며 지낼 만큼 난방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제시대 식민정책으로 확산된 일본식 건축 외벽으로 지어진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사용한 전기에너지의 양 보다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전기요금 청구서가 두려워서, 난방시설을 갖추었더라도 난방기기를 켜지 못하고 겨울에도 추위에 떨며 지내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괴랄한 누진제를 적용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해마다 전기요금을 올려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지만, 큰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저렴하여 해마다 손실이 늘어나는 지경이라고 한다.

전력단가를 비교했을 때 일반 가정이 큰기업 보다 50% 이상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왔다. (곽상언의 시선 138~9쪽)

2026년 현재 주력 산업의 변화로 큰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손실의 폭도 따라서 늘어나지만, 늘어난 손실을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이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준이 되는 전기공급약관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었으니,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는 큰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셈이다.

한전의 누진제 전기요금 피해자는 소외계층만을 말하지 않는다. 1인 가구 · 대가족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전기요금을 내며 살아왔고, 우리나라 정부는 한전이라는 괴상한 조직을 통하여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큰기업 회장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식민지 정책으로 대한의 전기에너지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5. 11 대표 발의한 곽상언 의원 포함 12인의 국회의원들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543)을 발의했고 현재 소위원회에서 반년이 넘도록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하여, 12월에 발의된 또 하나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심의 권한만 가졌던 전기위원회에 의결 권한을 주어야 옳다는 취지로 만들어서 심사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은 훗날 개정안이 진행되면 덧붙이기로 한다.

개정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아래 갈무리에서 보듯 신설되는 조항의 일부는 하루 빨리 검토되어서 끝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없었던 의무조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가와 판매수익, 전기공급현황에 대한 회계자료를 전기위원회와 장관들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한전을 포함한 전기판매사업자들에게 원가와 판매수익이 포함된 회계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나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었던 모양이다. 공기업 행세해온 한전과 공적재화를 판매해온 업체들에 대한 감사 절차가 어떻게 그리 허술할 수 있을까 싶어 이 신설될 조항을 보며 눈을 의심했다.


여태 이런 상식적인 감시와 의무 절차가 요구되지 않았던 사실에 놀랐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실내에서 겉옷까지 입고 지내야 할 만큼 낮은 온도에서 버티고 난방기기를 켜지 못하는 국민의 고통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을까? 자신들이 5선, 6선 의원임을 과시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무조항조차 만들지 않고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온 사실이 부끄러워야 한다.
(출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4543 - 19쪽)


새로 만드는  또 하나의 조항의 앞부분은, "누진요금, 체증요금, 초과사용요금,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단위당 요금 또는 단계별 요금을 증가시키는 요금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우 급히 제정되어야 할 조항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만" 이후 내용은 다시 검토되기를 바란다.


(출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4543 - 19~20쪽)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전기판매사업자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수일 때는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만약 복수의 판매사업자들이 담합하여 누진제를 고수한다면, 가격 경쟁 덕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되레 현재 한전의 차별 심하고 불공정하며 위법한 요금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 개정안은 사태의 악화를 부추긴 셈이 된다.

장관에게 허가의 권한을 준 점도 상당히 위험하다. 기득권에 줄 선 장관이 현직에 임명된 경우, 누진제를 없애려는 판매사업자에게 과연 사업을 허가해 줄까 의문이다. 누진제를 지킬 것이라 장담한 사업자에게만 현직 장관이 허가를 내준다면 그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검은돈으로 뒷거래가 벌어질 창구를 마련한 것인가 의심될 만큼 허술하다.

우리나라는 부패한 기득권이 잇권을 나누며 담합하여 부패와 비리를 이어가도 제어하거나 처벌할 공권력이 없을 만큼 정부와 사정기관 모두 부패한 국가이다. 부정의한 증거자료를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증거자료를 외면하여서 국민을 좌절하게 만든 판사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게 뻔뻔하고 썩었으며 무능한 판사들은 그런 못된짓한 대가로 높은 자리로 승진하여 큰 책임을 맡게 되는 부조리가 만연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런가,

위 개정법률안에 담은 진짜 목적이 혹시 전기판매사업자를 크게 늘려서 훗날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게 만들기 위함이었는지 궁금해졌다. 위에 언급한 조항이 그렇게 큰 문제로 확산될 듯하여 갖게 된 의심이다.

2만여 시민들과 한전 소송을 함께 진행해온 곽상언 변호사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운영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에 대한 설명을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하여 알리는 일을 의정활동과 겸하고 있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기에너지 관련 정책과 요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읽었다는 곽상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거의 모든 사회문제의 뿌리로 지적되는 불공정한 분배와 국익 그리고 매국행위가 깊이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매일 더 크게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누진제 전기요금 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셈이다. 실업자가 급증한 이유를 분석해도 끝에 한전의 위법한 전기공급 방식과 부당하게 과징한 전기요금 제도,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손실 규모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전의 누진제 전기요금을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실수가 아닌, 의도한 잘못은 국민의 고통지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해당하기에 국민의 큰 관심과 정부에 대한 시정 촉구가 절실하다.




전기 에너지는 국민이 가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모든 이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재화이다. 필수재화의 판매시장에 독점적 판매사업자만 존재할 때에는 누진요금제를 적용해서는 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이익이나 서비스가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공정하게 관리해야.

같은 맥락에서, 곽상언 변호사가 10여 년 동안 한전 누진요금제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찾은 해결책인, '국민과 정부가 굳게 마음 먹고 아래 갈무리 두 개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그의 결론에 동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장, 오늘이라도, 한전의 상장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1) 한국전력공사의 상장을 폐지하고, 
(2) 이름만 공기업이 아닌 100% 공기업으로 한전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자신이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디인가 크게 고장난 상태로 존속해온 나라임을 느끼셨을 거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헌법을 가진 나라이지만, 대한의 사회구조 실상은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조차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나라이다. 이렇게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삶을 매일 더 힘들게 악화시키는 나라가 또 있을까 찾아 보시면 참담함은 커진다.

노동력 수탈이 일상화 되었고, 대한의 땅은 일제강점기 때 소유권을 강탈한 자들이 여전히 소유하여서 임대한 사람들을 쥐어 짜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빼앗는다. 전세제도로 주택만이라도 소유하게 될 꿈을 키우던 국민은 정부의 못된짓으로 원치 않던 월세 임대자가 되었고, 한달 내내 일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집주인에게 빼앗기는 노예 신세가 되었다.

주권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식민지가 된 국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마 진짜 그렇겠나 싶은 분은 식민지의 특징을 찾아 보시기 바란다.

제국주의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주권을 빼앗고 자국민을 이주시켜서 지배하는 땅이 식민지이다. 식민지에서 지배국이 벌이는 범죄가 원료 공급처를 장악하고,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는 것.

물류를 장악하여 노동력을 수탈해온 쿠팡과 전기에너지로 신분을 차별하고 덜 가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온 한전의 기업활동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한전의 횡포를 방조하고 공조해온 한국의 정치권력은 경제적 수탈과 신분 차별로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식민지로 만들어온 주체와 다름 없어 보임이 사실이다.

지난 2013년 무렵부터 쿠팡의 반인권 노동환경이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공기업인 국민연금은 쿠팡에 2천억을 투자한 대주주였음이 드러났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쿠팡이 국민을 괴롭히도록 지원하고 있었던 셈이다. 쿠팡에 대한 국정감사가 철저히 진행된 2025년 말이 되어서야 국민연금은 쿠팡에 투자한 주식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알렸다.

심정지와 전신마비 같은 응급상황에 처한 직원들이 수시로 일터에서 죽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악마 같은 기업에 2천억을 투자했고 하나둘 죽어가는 국민을 보면서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아서 악덕기업 쿠팡 사주 김범석을 살찌운 국가,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눈에 우리나라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로 보이는지 묻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쿠팡 주식 2천억을 팔았다는 뉴스를 본 국민 누구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던 "노동 지옥" 쿠팡에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대주었던 국민연금의 운영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괴랄한 한국 사회.






우리 블로그에 외부 필진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지능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더라는 한 통계 결과를 인용한 글을 쓰셨다. 우리는 그 통계 결과 역시 주작되었어야 말이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분노해야 할 사회문제가 드러나면, 그 사회문제에 온 국민이 관심을 모으고 해결에 집중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터진 사회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미디어에 지원금을 펑펑 주면서 관심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공영방송까지 동원된 미디어는 정치판의 부패 몇개를 터뜨리거나 엉뚱한 사회문제를 뜬금 부각하여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국민은 미디어가 던져주는 미끼에 눈을 고정하고 시비를 다투며 시간을 소모한다. 그러는 사이 국가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는 파묻히고 소수의 국민만 안타까워하다가 지치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수십 년째 이어진 나라에서는 국민의 평균지능이 높게 나올 수 없을 터이니 하게 된 푸념이다.


한국전력공사 관련 공개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곽상언 변호사에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소송을 도와준 한전 퇴직자들이 있어서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독립운동가처럼 용기 내어 증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현 정권이 세칭 '전기 도둑'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사업에 나랏돈을 쏟아 부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전기를 소모하면서 거대 수익을 얻게 될 극소수 기업인과 주주들만 행복하게 될 불균형과, 사회 초년생에게 주어졌어야 할 1단계 일자리를 급속히 없애서 실업과 안전을 포함한 사회문제만 늘리는 해로움을 이유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신중하고 적용 분야를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고 있다. 우리의 정치권력이 참 어리석음을 실감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심은 로봇 이용해 제품 만들어 팔겠다는 기업들에 나랏돈을 쏟아부은 탓에, 노동자들을 고용해 제품 만드는 기업과 공장들이 망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면, 과연 인공지능 기업들이 국민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민 다수는 인공지능의 오작동으로 피해를 입고 일자리를 빼앗긴 채 절망으로 고통 받을 때, 로봇 만든 기업 회장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로봇만 이용해 제품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 계획인지 묻고 싶다. 로봇에게 팔 것인가?

 

노동자소비자이고 국가 재정을 마련하는 원천인 납세자인 사실을 고려하면 나랏돈을 쏟아부어 인공지능 사업을 키우자는 선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교활한 꼼수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얕은 꼼수에 놀아나는 부패한 정치권력의 놀음에 내 나라와 겨레가 휘둘리고 고생하는 걸 보며 분노를 참기 어렵다.

사용한 전기의 양과 소득 보다 수십배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만든 누진요금 제도라도 없애서 국민에게 전기에너지 주권을 돌려주고, 손실을 보면서도 큰 기업들에게 싼 값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불공정 정책도 바로잡아 차별이라도 먼저 해소한 뒤에, 국민이 써야 할 전기 빼앗고 일자리마저 없애는 사회악 인공지능(AI) 사업에 나랏돈 쓰는 게 옳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2026 현재 한국의 정치권력이 망가뜨린 국가와 국민의 삶이 식민지인 나라에서 고통 받은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한국 사회에 묻고 싶다.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에 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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