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에 대한 재선거 청구권을 행사해야 (2026. 6. 8 새로 발표된 내용 덧붙임)

[Rebuild Corea] 블로그 readcorea.info(한국어) 공간을 빌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2026. 6. 8 선관위가 추가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중략)

지역별로 보면 서울 53개, 경기 36개, 인천 18개,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충북·전북·경북 각각 1개 순이었다. 추가로 송부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지난 5일보다 41곳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4곳 늘어난 26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

20여 곳이라고 발표했을 때부터 이미 선관위는 140곳 또는 그 이상의 많은 투표소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축소해 알렸던 선관위가, 형식으로나마 수사가 시작되자, 곧 사실이 드러날 것을 예감한 모양입니다. 140곳에 그쳤을 리 없습니다.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일어났어야 앞뒤가 맞고 말이 되거든요.

결국 온 나라가 개표하면서 투표한 셈입니다.
종이신문이 발행되지 않으면 먼거리 밖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알 수 없던 시대에나 있을 법하고, 아직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울 '부패·막장 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만의 "아날로그" 방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럽네요.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6. 6. 8 김이석 논설고문이 쓴 사설   
링크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08010002658


아시아투데이에 실린 사설 < [여의대로] 대만식 ‘당일투표·수개표’ 도입해 선거 신뢰 회복해야 >를 쓴 김이석 논설고문의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반듯한 주장으로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끄는 어른이 있어 다행입니다.

많은 국민이 오래 전부터 여러 누리집과 광장에서 '당일투표 · 손으로 개표'를 외치고 있었어요. 많은 나랏돈을 절약할 제도이기도 하죠.

대만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부정행위와 반칙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만 역시 첨단산업을 이끄는 나라임에도,
선거제도는 철저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선거이고,
디지털 세상에서는 전자식 투표·개표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음을 아는 겁니다.
지혜롭네요.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전자투표·개표를 주장하는 해롭고 위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부패와 비리가 들끓는 세상에서만 살아 남을 수 있을 사회악이니 그렇게 돼먹지 못한 선동을 하는 겁니다.

'돼먹지 못하다'는 표현은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이 못된 짓을 했을 당시, 쿠팡에서 개인정보 수억 건이 유출되어 '쿠팡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여당과 야당들이 뜻을 모으고 요구서가 제출되었지만, 끝내 실제 조사로 이어지진 못했고, 대신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만 이틀 동안 진행됐어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범인을 잡지도 못했고 털린 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못한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이 "전자 투표" 해야 한다며 추진하라고 보챈 겁니다. 그나저나 최근 과징금이 쿠팡에 부과되었던데, 과연 쿠팡으로부터 받아낼 의지는 있을까요? 


여러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하여 다른 나라의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사회를 파괴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매일 새로운 해킹 수법이 개발되어 막아내기도 버거울 때에 투표마저 해커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자임을 자백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려면,
하루 빨리 재선거를 치르고,
선거제도는 대만식으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6. 6. 8 김이석 논설고문이 쓴 사설   
링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08010002658


국가의 부패가 막장으로 치닿는 상황임에도, 어떻게든 잘못을 축소하고 싶어서, 국민 앞에 나와 앉아 '고작 10명 정도 투표하지 못한 걸 두고 부정선거를 운운하냐'며 능청을 떨었다니 어찌 그리 한심하고 부족한 자가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을까 싶어 한숨이 멈추질 않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가의 방해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재선거를 치러야죠. 국민 10명쯤은 참정권을 박탈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선관위의 부정행위 탓에 외국에서 사는 국민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인데, 불난 곳에 기름 붓는 대통령이라니요.

휴대폰으로 SNS를 쉼 없이 살핀다고 소문난 대통령이 분노로 들끓는 여론을 몰라서 부적절한 공언했을 리 없으니, 그가 국민을 얼뜬 무지렁이 취급하는 것인가 하여 몹시 불쾌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선관위의 부정행위로 당선되었던 건 아닌가 국민이 의심하도록 부추긴 꼴입니다. 당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당장 재선거를 치르자며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제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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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에게 부탁합니다.  (2026. 6. 7 새벽 대한민국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애꿎은 시민들 고생시키며 힘들게 하지 말고, 어서 재선거 날짜 공표하세요.
가족이 부자이든 덜 가졌든 크게 다르지 않고 김밥 · 햄버거 · 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공부하고 뛰어다니며 일하는 분들이 많을 나이 또래 시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모처럼 쉬어야 할 주말, 고위공직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탓에
국민을 밖에서 밤샘하게 만든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미안하고 죄스럽지 않아요?
위 시민들이 모여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핸드볼경기장 1-3 구호물품 있는 곳 (1층)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핸드볼경기장 2-3 구호물품 있는 곳 (2층)


지난 2026. 6. 3 서울의 14개 지역구 포함 인천 연수구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울산 옥동 지역구 · 대구의 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함을 이유로 수천수만 선거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 6. 5 발표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5일 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67개소'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순이었다. 특히 서울은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가 하루 사이에 40개 늘어난 사실도 심각하지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뒤늦게 투표한 국민과, 포기하고 돌아갔거나 용지가 없다는 소문 듣고 아예 투표소로 가지 않은 국민까지 포함하면 참정권이 박탈된 피해자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사전선거 출구조사 결과들이 쏟아졌고 개표도 시작되어서 방송국과 유튜버들이 결과를 중계하고 있을 때 투표하게 된 선거권자들은 영향을 받은 상태로 투표한 셈입니다. 이는 시험 보는 날, 정답지를 미리 본 뒤 시험지를 받은 경우와 같습니다. 정답지가 유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시험이 취소되지, 시험 관리가 부실했다며 사과한 뒤 정상처리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도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함이 옳습니다.


출처: 연합뉴스통신사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투표 가능한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했던 선거권자 앞에서 "투표용지가 없다"며 투표소 문을 잠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는 지금도 지역 선거권자들이 국가의 참정권 박탈을 비판하며 침묵시위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통신사 김인철 기자의 사진자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평등권 · 자유권 · 참정권 · 청구권 · 사회권이 보장되고,
이러한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납세 · 국방 · 노동 ·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모든 선거권자가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선거 요구는 마땅하고,
선거철에 직원 176명이 쉬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만든
선관위는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선관위 휴직자 현황 2021 - 2026  (출처: 서울경제 양지혜 기자)
관련글 링크: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7031


이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철에도 선관위 직원 176명이 휴가 중이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붕괴한 상태임을 방증합니다.

국가는 선관위 직원 제외한 공무원들로 재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당일투표가 끝난 뒤 투표소에서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으로 재선거를 치름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법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채 기동대를 투표소에 투입한 것은 위법행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지적한 시민이 SNS에 제보하신 내용

국가가 마치 겁박하듯 무리한 지시로 공권력을 투입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 울산 남구 옥동 제4투표소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소를 방문한 선거권자들이 선거를 포기해야 했던 지역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담은 글을 공유합니다.

아래 가처분 신청 내용을 찬찬히 읽어 보시면, 한국 선관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선거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왜곡된 채 퍼져 있음을 실감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에서 홍보했다던 "접은 뒤 접힌 흔적이 곧 사라지는 형상기억종이"와 같은 재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쓰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투표용지는 접으면 반드시 접힌 흔적이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표된 투표지는 한 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래 갈무리와 같이 방금 인쇄된 종이처럼 빳빤한 채 보존될 수 없기에 부정행위 증거자료로 신고 대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지 묶음인데, 방금 인쇄된 상태로 보입니다.
출처: SNS - 전남 광주 지역인이 공유하신 사진자료. 

한국 선거에서 기표된 투표지로 분류된 다발의 모습. (출처: SNS)
아래 갈무리 빨간 타원 속 투표지와 비교하면 새롭게 인쇄된 종이 묶음으로 보입니다.

가운데 빨간 타원 속 진짜 투표지 묶음은 나머지 기표지 묶음과 큰 차이를 보이네요. (출처: SNS)


* 한 시민이 SNS에 공유하신 내용 전체를 복사하여 수정 없이 붙였습니다.

선관위 상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 때 얻게될 공익과
기각되었을 때 나라와 겨레가 겪을 피해사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당 가처분 소송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 - SNS)


하루라도 빨리 신청되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므로 어서 신청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인용글을 읽으신 뒤 가족 포함 주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선관위 상대 가처분 신청서 전문]

[국민 저항적 헌법소송 절차 참가 안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한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잔여 투표용지 및 롤용지의 이동 · 폐기 등 금지 가처분>에 추가 청구인(신청인)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6월 8일 오전 10시까지 동참 가능하며,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이하는 <선관위 상대 가처분 신청서> 전문입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본안사건(헌법재판소 2026헌마000)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2026. 6. 3.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보관 중인 다음 각 물건을 현재의 보관 장소에서 이동 · 반출 · 폐기 · 훼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동 · 반출 · 폐기 · 훼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투표용 투표용지(미사용 잔여분 포함) 및 투표지(기표 완료분)
2.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사용분 · 잔여분 · 반납분 포함)
3. 위 각 물건의 조달 · 납품 · 배분 · 사용 · 잔여 · 반납 · 폐기 수량에 관한 일체의 장부, 기록, 전산 데이터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본안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2026. 6. 3.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신청인' 또는 '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와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용 롤용지의 ① 조달 · 납품 수량, ② 각 사전투표소별 배분 수량, ③ 사용 수량, ④ 잔여 수량, ⑤ 반납 · 폐기 수량에 관한 체계적인 수량 관리 장부를 작성 · 비치하도록 하는 규칙 조항 또는 내부 지침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정부작위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헌법 제21조 제1항의 알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가처분의 허용 근거

1)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및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5. 1. 31. 신설된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사754 결정).

2) 이 사건 가처분의 성격

이 사건 가처분은 본안사건에서 다투어지는 행정부작위의 위헌성을 실효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그 증거물인 잔여 투표용지 · 롤용지 · 투표지 및 관련 기록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안사건과의 종속성이 인정되고 가처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가처분은 공권력의 효력 정지가 아니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현상 유지)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병행 근거로 명시합니다.

3. 가처분의 필요성

1) 본안사건 승소가능성의 소명

가) 헌법 제114조 제1항의 선거 공정 관리 의무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작위의무

헌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헌법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선거 당일의 투표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의 발급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헌법 제114조 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수을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에서 투표용지 공급 구조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의 소요량, 요구되는 투표용지의 색도 등에 관하여 투표용지 제조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고(이 사건의 경우 한솔제지 주식회사,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② 위 각 회사는 이에 따라 제작된 원지를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업체 또는 롤용지 가공업체에 제공하여 당일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에 투입될 롤용지가 생산되며, ③ 각 구 · 시 · 군위원회가 인쇄업체 또는 롤용지 가공업체와 계약함으로써 당일투표용지 및 롤용지를 공급받게 된다."

이 구조에 따르면, ① 제조회사의 투표용지 원지 생산량 및 전달량, ② 인쇄업체와 가공업체의 원지 수령량 및 당일투표용지와 롤용지 제조량 · 전달량 · 잔여량, ③ 선관위의 계약량 및 수령량과 사용량 및 잔여량이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에 관한 수량 관리 장부를 전혀 작성 ·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4조 제1항 · 제6항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해태하는 행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나) 선관위 사무총장의 직접 자인(自認) — 부작위 존재의 결정적 증거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은 2025. 2. 11. 헌법재판소에서 "롤지의 수량이나 입 · 반출이 정확하게 대장에 기록되어 관리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증인신문조서 33면 참조).

이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본안사건 승소가능성을 소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첫째,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관위라는 합의제 헌법기관에서 선거 사무의 실질적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 행정책임자입니다. 투표용지 · 롤용지의 조달 · 납품 · 배분 · 사용 · 잔여 · 반납 · 폐기 수량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물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적 인식이 아니라 기관의 실제 운영 실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진술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둘째, 김용빈 사무총장은 고위법관 출신으로서 법정 증언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누구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는 수년의 임기 동안 국회 증언 등 공식적인 증언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단 한 차례도 위증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증인이 헌법재판소라는 공식 법정에서 선서 후 행한 증언은 그 임의성과 신뢰성이 강하게 담보됩니다.

셋째, 이 증언은 자신이 총책임자로 있는 기관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은 그 신뢰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되는 것이 증거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위증죄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식하는 법관 출신 증인이 기관에 불리한 내용을 선서 후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언이 진실에 기반한 임의적 진술임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넷째, 이 증언의 내용은 ① 연수을 소송에서 선관위가 제조처 라벨조차 없는 출처불명의 것을 포함한 롤용지 37종을 감정 비교대상으로 제출한 객관적 사실, 그리고 ② 2026. 6. 3. 선거에서 실제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라는 현실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그 신뢰성은 강하게 인정됩니다.

다)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전례 — 부작위 존재의 사법적 추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서 피고 선관위는 2021. 12. 10. 감정기일 사흘 전 기습적으로 서면을 제출하여, 전국 37개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미사용 사전투표용지(롤용지)를 감정 비교대상으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선관위가 제출한 39종의 롤용지 중에는 제21대 총선(2020년)뿐만 아니라 제19대 대선(2017년), 제7회 지방선거(2018년)에 사용하고 남은 용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종에는 제조처 라벨조차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귀결을 낳습니다.

가) 선거별 롤용지 구분 관리의 부재: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사용된 롤용지가 혼재되어 보관되고 서로 다른 선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롤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수량 관리 장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합니다. 만약 엄격한 수량 관리 장부가 존재하였다면, 각 선거별 롤용지의 조달 · 납품 · 사용 · 잔여 수량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선거별 구분이 가능하고 혼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제조처 라벨 부재 — 관리 체계 완전 부재의 물증: 제조처 라벨이 없는 롤용지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선관위 내부에서 롤용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장부나 기록도 존재하지 않음을 물리적으로 증명합니다(이상 소갑 제3호증, 판결문 비판서 84면 내지 87면 참조).

다) 대법원의 사법적 추인: 대법원이 수량 관리 장부 없이 선관위의 주장만으로 롤용지의 출처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수량 관리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행정부작위의 존재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본안사건에서 행정부작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라) 2026. 6. 3. 투표지 부족 사태 — 부작위의 위헌성 현실화

2026. 6. 3. 인천 연수구, 서울 동작구 · 광진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등 다수 지역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서 30년가량 근무한 뒤 퇴직한 공무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0% 인쇄해두는 게 원칙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이상 소갑 제1호증, 기사문 참조). 투표용지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존재함에도 실제 현장에서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칙의 존재 + 원칙의 위반 = 부작위의 현실화>라는 논리 구조를 완성합니다.

나아가 선진변호사협회는 이번 지선 직전 264명의 유권자를 대리하여 투표용지 수량 관리를 하지 않는 선관위의 부작위가 위헌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즉각 수량 관리를 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6·3 지선에서 실제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부작위의 위험을 현실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이자, 본안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행정부작위의 위헌성이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위험임을 입증합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로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필요",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2헌사129 결정;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사754 결정).

이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손해 유형
구체적 내용
회복 가능성
수량 불일치 검증 불능
2026. 6. 3.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정한 원인 규명 영구 불가
불가능
위조 투표용지 유입 검증 불능
잔여 롤용지와 실제 사용 투표지의 재질 비교 불가
불가능
선거별 롤용지 혼재 검증 불능
연수을 소송과 같이
타 선거 롤용지 혼입 여부 확인 불가
불가능
재판청구권 형해화
선거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물적 증거의 영구 소멸
불가능

특히 연수을 소송에서 선관위는 소송 계속 중인 2020. 9. 30. 새벽, 관악청사의 서버를 이미징 절차(포렌식 사본 확보)도 없이 해체하여 과천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와 사전투표지발급기에 들어있던 로그기록과 이미지 파일 원본은 선관위에 의해 무단 삭제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서버 해체 직전인 2020. 9. 25.부터 2020. 9. 29.까지 무려 6차례 응급 상황임을 강조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가 부정선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으나, 정작 대법원은 원고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여긴 서버 등 전산자료에 대한 원본 증거 확보를 시종 가로막아 왔습니다(이상 소갑 제3호증, 판결문 비판서 75면 내지 77면 각 참조).

이 전례는 이 사건 가처분의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선관위는 소송 계속 중에도 핵심 증거를 임의로 처분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잔여 투표용지·롤용지가 단기간 내에 폐기될 위험이 현존합니다.

3) 긴급한 필요성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잔여 투표용지 · 롤용지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시킬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연수을 소송에서 선관위가 사용한 탈법적 변통 수단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현존합니다.

시나리오
연수을 소송 전례
이번 지방선거 위험
회복 가능성
롤용지 임의 폐기
서버 해체 · 이전
잔여 롤용지 단기 폐기
불가능
출처불명 용지 대체
37종 출처 불명 롤용지 추가 제출
타 선거 롤용지 혼입 제출
불가능
수량 기록 삭제
전산기록 원본 삭제
수량 관련 기록 삭제
불가능
편집본
통합선거인명부 편집본 제출
제출 수량 관련 자료 편집 제출
불가능
기습적 감정 방식 변경
감정기일 3일 전 기습 서면 제출
추후 소송에서 동일 수법 반복
불가능

이 사건 가처분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에게 새로운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의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부재

이 사건 가처분은 잔여 투표용지 · 롤용지 · 투표지 및 관련 기록을 현재의 보관 장소에서 이동 ·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피신청인에게 단순한 현상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선거 사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2헌사129 결정),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습니다.

나아가 연수을 소송에서 선관위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사용된 롤용지를 2021년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즉, 선관위는 이미 수년간 롤용지를 보관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여 새로운 보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신청인의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4. 피신청인의 예상 이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1)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 침해"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14조 제1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자율성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적 자율성이지, 헌법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절대적 자율성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선관위의 "자율성"은 이미 증거 관리의 구조적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자율성을 근거로 롤용지 수량 관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연수을 소송에서 출처불명의 롤용지가 감정 비교대상으로 제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의 남용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심화시켰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이 구하는 것은 잔여 투표용지·롤용지를 현재의 보관 장소에서 이동·폐기하지 말 것을 명하는 소극적 현상 유지 조치로서, 선거 관리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보관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4조 · 제186조의 봉인 · 보관 의무는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에 한정되며, 잔여 투표용지(미사용분) 및 롤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의 핵심 보전 대상은 바로 이 법령의 보호 공백 영역에 있는 잔여 투표용지 및 롤용지입니다. 법령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안사건에서 위헌으로 다투어지는 부작위를 가처분 단계에서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합니다.

3) "가처분이 본안재판을 선취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안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것은 "투표용지·롤용지 수량 관리 장부 미작성 · 미비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이 구하는 것은 그와 전혀 다른 "잔여 투표용지 · 롤용지를 이동 · 폐기하지 말 것"이라는 현상 유지 명령입니다. 가처분의 내용이 본안에서 구하는 결정의 내용과 다르므로, 본안 선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은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합니다.

4) "연동 지역구 잔여투표지까지 보전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단일한 헌법기관으로서, 전국의 모든 선거 사무를 최종적으로 총괄합니다. 각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하위 기관입니다. 이는 연수을 소송에서 선관위가 전국 37개 지역 선관위의 롤용지를 하나의 소송에서 일괄 제출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단일 기관인 선관위가 전국 단위로 롤용지를 조달 · 배분하는 구조상, 특정 지역구의 투표지 부족은 해당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수량 관리 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의 보전 범위를 부족 발생 지역에 한정할 경우, 선관위는 연동 지역구의 잔여투표지를 임의로 처리한 후 추후 소송에서 연수을 소송의 전례와 같이 출처불명의 롤용지를 감정 비교대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의 보전 범위는 부족 발생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5. 종합적 법익형량

이 익
가처분 인용 시
가처분 기각 시
신청인의 이익
① 선거 공정성 검증 가능성 보전
② 재판청구권 실질적 보장
③ 연수을 소송과 같은 출처 불명 롤용지 제출 방지
① 검증 기회 영구 상실
② 재판청구권 형해화
③ 연수을 소송의 전철 반복
피신청인의 이익
본안 종국결정 시까지 잔여 투표용지·롤용지를 보관하는 부담 (이미 수년간 보관해온 관행과 동일하여 사실상 경미)
① 즉시 처리 가능
② 선거 사무 자율성 유지
공공의 이익
①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 가능
② 선거 무결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유지
③ 민주주의 원리 수호
① 의혹 해소 불가
② 민주주의 신뢰 훼손
회복 가능성
본안 기각 시
보관 해제 가능
폐기 후 회복 불가능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사754 결정).

이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후 본안이 기각될 경우 피신청인이 입는 불이익은 일시적 보관 부담에 불과합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된 후 본안이 인용될 경우 신청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선거 공정성 검증 가능성의 영구적 상실로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므로, 이익형량상 이 사건 가처분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기표된 투표지로 분류된 묶음인데 선거권자의 손을 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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